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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거인멸' 지시 삼전 부사장 징역 3년6개월 구형
검찰 "본인 책임 감추려해"…김 부사장 "모두 회사 위한 것"
입력 : 2019-11-04 오후 3:25:2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부사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지 못해 이날 기일이 따로 잡혔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 심리로 진행된 김 부사장 결심 공판에서 "김 부사장이 TF담당 최고 임원이라는 직급에 있었고, 수개월간 증거인멸 자료 정리사항을 관리하고 지시해 결과적으로 장기간 다량의 증거인멸을 지휘·감독했다"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본인의 책임을 감추고, 백모 상무가 총대를 매개해 회피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량의 증거가 삭제됐고 전문적인 수법에 의해 이뤄져 조직적 범행이 분명하다"며 "검찰로 하여금 실체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폐하게 한 것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은 김 부사장이 지난 5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 부사장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받는 모든 일이 회사를 위한 것이었고, 제가 한 일이 이렇게까지 큰 문제를 일으키리라 생각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또 "삼성 부품 사업 책임자로서 제가 한 잘못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면서 "부하직원과 삼바 임직원들은 제가 시킨 대로 한 것이니 잘못은 제게 묻고, 그분들은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보안담당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삼바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김 부사장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9일 내려질 예정이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 송도 사옥. 사진/뉴시스
 
이 부사장 등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지시 이후 에피스 임직원들은 파일과 이메일에서 'JY', '미전실', '합병' 등의 키워드가 담긴 자료를 삭제하고 회사 가치평가가 담긴 문건을 조작해 금감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은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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