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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대한항공 손배액↑…2심 "박창진에 7천만원 배상"
입력 : 2019-11-05 오후 3:03:04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 판단보다 손배액이 5000만원 상향됐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는 박씨가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2000만원 배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위자료액을 상향해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5일 판결했다.
 
그러나 박씨가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1심과 같았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조 전 부사장이 1억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식상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무효 확인 소송도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기내 방송 자격 강화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에게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박창진 전 사무장. 사진/뉴시스
 
땅콩 회항은 조 전 부사장이 2014년 12월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조 전 부사장은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에게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7월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면서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내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했고 대한항공은 자신을 팀장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시켰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박 전 사무장이 한국어·영어 방송능력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사규에 따라 라인 관리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에게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대한항공 사옥.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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