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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삼성 임원 줄줄이 징역 구형
이상훈 ·강경훈에 각각 4년…"작업 실시에 있어 지위와 역할 고려"
입력 : 2019-11-05 오후 3:59:23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삼성 임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유영근) 심리로 열린 노조와해 의혹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노조와해 전략 수립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와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도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을 지냈던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처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노조 와해 작업 실시에 있어서의 지위와 역할, 이 사건 과정에 있어 횡령·배임 및 뇌물공여액수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 노조와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삼성 노사 문제에 개입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정보경찰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 벌금 1억5000만원 등을,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삼성 측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에서 노조 설립 시도가 있자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노조를 와해하려는 '그린화 전략'을 기획했다. 구체적으로는 노조가 강성인 협력업체를 폐업시키고 노조원들의 취업을 방해한 혐의다. 협력사 사장들로 하여금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노조원들 위주로 표적감사를 실시한 혐의도 받는다. 경총을 내세워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교섭 개시 일자를 최대한 늦추는 방식으로 교섭을 지연시킨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울러 노조 파괴 전문 노무컨설팅 업체, 정보경찰뿐만 아니라 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씨의 부친을 불법행위에 동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런 전략이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 순으로 이어진 공모관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우리나라 기업 문화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노조 와해는 실무자 선에서 처리한 것이라 보고 받거나 지시 승인하지 않았다고 거짓 주장하는 등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헌법적이고 조직적인 노조 파괴 범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사법 판단이 내려져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재판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10차례 준비기일, 재판부 변경 등을 거치면서 1년5개월간 장기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내달 중 1심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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