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함께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체 유기 및 손괴·오욕,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16년, B에게 징역 11년을 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지능,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선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함께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서울시 서초동 대법원 앞. 사진/뉴시스
A와 B는 지난해 5월 군산시 소룡동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 여성 C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는 같은해 4월 C씨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간)도 받았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3월부터 A와 B를 포함한 5명과 원룸에 함께 살며 생활비를 내지 않는 대신 집안 살림을 맡았다. A와 B는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집안이 더럽다'는 이유로 C씨를 수시로 폭행했다. 2018년 5월 A와 B는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사망을 확인한 뒤 사체를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 이후 7월말 폭우로 인해 토사가 일부 유실되자 시신을 꺼내 들판에 다시 매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1심 1심 재판부는 A와 B에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을 살인죄로 기소했으나 1심 법원은 폭행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판단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2심 재판부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A와 B에게 각각 징역 16년과 징역 1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4년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