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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임기제한…대기업, 3월 주총서 76명 교체해야
입력 : 2020-01-21 오후 4:24:11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상장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시행되면서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대기업의 사외이사가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21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59개 대기업집단 264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853명의 재임 기간을 조사한 결과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재선임이 불가능한 사외이사는 총 76명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사진/뉴시스
 
상법 개정안 시행령은 사외이사가 한 상장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하면 9년까지만 재임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를 포함하면 6년 이상(계열사 포함 9년 이상) 재임한 사외이사는 총 205명으로 전체의 24%다.
 
그룹별로는 삼성과 SK가 오는 3월 6명을 교체해야 한다. LG와 영풍, 셀트리온은 각각 5명, LS와 DB는 4명, 현대자동차와 GS, 효성, KCC는 각각 3명을 바꿔야 한다. 롯데와 KT, 한진, CJ, KT&G, 코오롱, SM, 세아, 태영, 하이트진로도 각각 2명이 교체 대상이다.
 
사외이사 별로 보면 유진기업의 김진호 이사가 2002년 3월 선임된 후 18년째 재임 중이고 김선우 영풍정밀 사외이사와 장성기 영풍 사외이사도 15년 이상 자리를 지켰다. 김영기(하이트진로)·이석우(한진칼)·최경식(한라홀딩스)·정창영(아시아나항공)·조균석(셀트리온)·한봉훈(영풍정밀)·권오승(KCC), 송태남(KCC), 홍석주(삼성SDI), 장항석(DB) 사외이사 등도 10년 이상 재임 중이다.
 
올해 임기가 만료되지 않는 사외이사 중에서는 오호수·금병주 LS네트웍스 이사와 정서진(금호산업)·정종순(KCC)·박진우(효성ITX)·김재기(남산알미늄)·민재형(대한화섬)·이재현(태광산업) 이사 등이 10년 이상 재임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전보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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