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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의료 데이터로 의사 내원 안내 서비스 받는다
과기정통부, 8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입력 : 2020-03-12 오후 4:40:48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올해부터 집에 있는 환자의 웨어러블 의료장치가 보낸 신호를 의사가 확인해 내원을 안내하는 서비스가 본격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부정맥 데이터를 통한 의사 내원 안내서비스 등을 포함한 7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안건을 심의 통과시켰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다. 기존 규제로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을 임시로 허용(실증특례)해주거나 신기술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임시허가) 해준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실증특례 지정기업인 휴이노 사옥에서 서비스 시연과 함께 개최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2월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내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휴이노에 실증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상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가 환자 상태를 보고 내원을 안내하는 것은 근거가 불명확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적극적 유권해석으로 이제 실증특례 없이도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졌다. 이에 휴이노는 최근 서비스 개발 및 의료기기 인증과 성능 시험을 마무리하고 고려대 안암병원과 함께 임상시험에 착수했으며 상용서비스를 추진중이다. 
 
LG전자 홈케어 알고리즘. 사진/과기정통부 
 
심의위원회에서는 휴이노와 유사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서비스 등의 과제가 적극행정으로 처리됐다. LG전자와 서울대병원은 심혈관 질환자에게 손목밴드·패치형 심전도 측정기를 부착해 부정맥 데이터를 수집하고 측정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환자 상태확인 및 내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등은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에 해당하지만 내원안내는 의료법상 규제없음으로 판단해 서비스를 허용했다. 앞으로 융합서비스 개발 및 부정맥 질환자에 대한 의료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LG전자와 에임메드에가 신청한 홈케어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한정해 서비스할 계획임을 확인하고 규제없음으로 판단했다. 이 서비스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게 생체정보 측정 디바이스를 부착해 건강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비의료기관이 제공 가능한 범주 안에서 만성질환관리·일상건강관리·응급대응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앞으로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웹 등 온라인으로 주류를 미리 결제하고 영업장에 방문하면 대기없이 간단한 신분확인 후 주류를 수령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나우버스킹이 신청한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의 편익이 증대되고, 미성년자의 주류구입 우려 및 주류 유통질서에 영향이 적은 만큼 실증특례 부여가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국세청에서 4월까지 소비자가 영업장 안에서 주류를 대면해 수령하는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예정된 만큼 실증특례 지정보다는 적극행정으로 처리해 본사업에 바로 착수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전자고지 민간기관 확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4건의 과제는 심의·의결돼 임시허가·실증특례로 지정됐다.
 
KT 컨소시엄은 금융회사 등 민간 업체의 안내 고지를 모바일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고지서 모바일 전자 고지를 신청했고,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 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수집근거 및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만 민간기관이 본인 확인기관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CI 정보로 변환하고 전자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KT와 민간기관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등을 이행하도록 요청했다.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이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임시 허가를 받았다. 이는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모바일 앱에 등록하고 사용하는 서비스다.
 
이외에도 로이쿠가 신청한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와 아이티아이씨앤씨가 신청한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는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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