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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발 33만 실업대란 우려…한경연 "공격적 대책 필요"
무급휴직자 구직급여 제공 등 고용정책 과제 정부에 건의
입력 : 2020-04-2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최악의 경우 33만명이 넘는 실업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998년 외환 위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두 배가 넘는 숫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대량 실업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공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20일 한경연이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코로나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고용시장에 최대 33만3000명에 달하는 신규 실업자가 양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8년 외환 위기 당시 92만2000명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올해 3월 기준 총실업자 수 118만명의 28.2%에 해당하는 수치기도 하다.
 
자료/한경연
 
 
김 교수는 오쿤의 법칙을 통해 2001~2019년 중 국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 관계를 규명한 후 이를 올해 3월 말 이후 발표된 국내외 14개 주요 연구기관의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연계해 분석했다.
 
김 교수는 세계 경제 동반침체와 소규모 개방경제란 한국의 특수성, 코로나19 이전에 실물경제의 침체가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해 역성장이 불가피하고 신규 실업자 수는 18만2000명에서 33만3000명에 이를 것이라도 예상했다.
 
한경연은 이런 상황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대량 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고용부에 건의했다.
 
우선, 생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무급휴직자에게 3개월간 구직 급여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중소기업 직원 급여 대출 정부 보증제 도입도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들의 폐업으로 인한 대규모 고용 감소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한계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직원 급여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정부 보증으로 1%대 저리 대출을 시행하는 방안이다.
 
면세점업과 행사대행업, 구내식당업(구내식당), 인력파견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부는 최근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강화한 바 있다.
 
대기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 및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경연은 "대기업 법인세 이월결손금 한도가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로 한정돼 있고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대상도 아니다"라며 "고용 유지·창출 조건으로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폐지하거나 직전 3~5년 중 남부세액에서 당해 연도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급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배제와 최저임금 동결도 건의안에 포함됐다. 최저한세로 신규 채용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높았던 만큼 속도 조절을 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업종별 차등제 등 최저임금제 개선 △특별연장근로 허용 △탄력 근로제·파견제도 완화 등도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산업 전반의 구조적 침하 현상이 진행되던 와중에 코로나19라는 복병 출현으로 우리 경제는 실업대란 가능성에 직면했다"며 "실업 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혁신적·공격적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건의를 했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전보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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