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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석

1기 공수처 남은 시간 4개월…2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

인력 증원 절실하나 관련 법안 2년째 국회 계류

2023-09-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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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공수처법 명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지 않나. 그러면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을 할 수 있게 최소한의 인원이 돼야 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검찰 권력 견제라는 명분으로 출범, 올해 3년차를 맞은 공수처가 ‘유명무실’, ‘존재감 미비’ 등의 지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사 인력을 늘려주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입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인력은 2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검사는 21명, 수사관은 39명이 근무해 정원 미달 상황입니다. 정원이 채워진다 해도 지역 소규모 검찰청 수준에 불과합니다.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지난달 진행된 ‘공수처 수사·조직역량 강화’ 학술대회에서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 공직자는 7000명에 달하고, 판사·검사에 대한 고소·고발 건수는 3000건”이라며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엔 제약이 많다”고 짚었습니다.
 
인력을 늘리고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검사를 2배 가까이 늘리는 개정안을 공수처 출범 초기인 2년 전부터 여럿 발의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모두 계류 상태입니다. 
 
불안정한 계약직 신분…수사활동 위축
 
3년 계약직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검사의 경우 3년의 임기와 3회 연임 제한으로 12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경우 6년의 임기를 두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전현직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을 수사하는데 3년 뒤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부담감이 수사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지난 1일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검찰청 검사와 동일하게 신분을 보장해 7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여당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이밖에 공수처의 인적·물적 여건을 고려해 선별입건제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선별입건제는 수사기관이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 중 수사할 사건을 선택해 입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수처 출범 당시엔 선별입건제였으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면서 전건입건제로 사건사무규칙이 개정됐습니다.
 
진욱 공수처장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2022년 8월2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정문에서 열린 공식 CI 반영 현판 제막식에서 구호에 맞춰 제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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