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차종관

http://www.facebook.com@etomat

나 그런 곳을 꿈꾸네
대학언론법, 통과 위해 전폭적 지지·행동 나서야

2025-03-14 11:36

조회수 : 8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차종관 기자] 지난해 11월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민주당 의원은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대학언론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편집권 침해, 기자 해임, 지면 회수 등. 민주화 이전에나 벌어질 법한 언론 탄압이 오늘날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근거 법안을 마련한 겁니다.
 
(이미지=뉴스토마토)
  
정을호 의원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윤영덕 의원안을 계승하되 법안 통과에 유리해지기 위해 학생자치와 국가·지자체의 대학언론 재정지원 내용을 덜어냈습니다. 다만, 이 때문인지 일부 대학언론인들은 "개정안만으로 예산 삭감과 지원 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은 해소하기 어렵다"며 법안의 실효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알아둬야 할 점은, 정을호 의원안이 예산 삭감과 지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산 삭감과 지원 부족 문제는 다른 솔루션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대학언론이 학교 본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는 것만으로도 법안의 의미는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윤영덕 의원안에 있었던 학생자치와 국가·지자체의 대학언론 재정지원 내용은 발의했을 당시에도 갑론을박이 많았던 조항들이었습니다. 당시 "학생자치를 법률로 규정하게 되면 오히려 자치를 해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주요대학 학생자치기구들의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재정지원에 관해 "설득력 있는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비용 추계도 복잡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때문에 정을호 의원안은 "대학언론의 자유 보장에 꼭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만 넣었고, 내용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과 신문법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는 등의 규정을 통해 방송과 신문 등의 자유와 독립을 보호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장치는 부재한 실정입니다. 정을호 의원안은 이런 공백을 메꾸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겁니다.
 
"학교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알 권리 보장과 의견 수렴 및 대학의 민주적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대학언론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학교는 대학언론의 자율적인 편집 및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등의 핵심 조항은 대학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대학언론의 설치 및 운영, 언론 매체의 발행·편성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며, 대학 측이 대학언론의 자율적인 편집과 운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편집권 침해와 같은 탄압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해 11월29일, 정을호 민주당 의원이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학생 기자들을 만난 모습. (사진=정을호 의원실)
  
대학언론 역시 언론으로서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 규정을 통해 대학언론인들이 편집·운영권 침해에 시달리는 일이 줄어들거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법안이 무사히 통과돼서 대학언론이 보호받고, 언론으로 온전히 인정받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통과까지의 길은 험난할 겁니다. 때문에 대학언론인 당사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뜻을 모으기 위해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등 대학언론 연대체에서 먼저 행동에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차종관 기자 chajonggwan@etomato.com
  • 차종관

나 그런 곳을 꿈꾸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