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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8.28후속조치)무주택 서민 자금 지원 자격 대폭 완화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6000만원, 대출가능주택 6억원까지

2013-09-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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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위해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자금 지원 사격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해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출 가능 주택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넓어지며, 호당 대출한도 역시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다.
 
(자료제공=국토부)
 
지원 금리는 당초 연 4%에서 소득·만기별로 시중 최저금리 수준인 2.8~3.6%로 대폭 인하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돼 2.3~3.1% 수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당초 대출대상에서 제외됐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많이 거주한다는 점을 감안해 대출대상에 포함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3.0~3.5% 금리로 지원되며, 대출만기는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2년 단위(최장 20년)로 연장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가을부터 연말까지 약 2만호가 이번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 확대의 혜택을 볼 수 있어, 전세로 몰리고 있는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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