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박용준

https://www.facebook.com/yjuns

같이사는 사회를 위해 한 발 더 뛰겠습니다.
이웃 분쟁, 대화로 조정하는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개소

주차, 쓰레기 투기, 층간소음, 소액분쟁 등 조정 대상

2016-06-21 13:13

조회수 : 5,36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층간소음, 주차 시비, 쓰레기 투기, 소액분쟁 등 이웃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이 더 커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가 문 연다.
 
서울시는 이웃간 생활분쟁 조정으로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는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서소문청사 1층에서 22일부터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웃간 분쟁이 당사자 직접적인 대면으로 이어지면 자칫 감정이 심화돼 불미스런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법적갈등으로 이어져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는 열린 민원실과 마을변호사 법률상담을 통해 시민 갈등을 사안에 따라 조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신청과 사전상담은 전문 상담원(코디네이터)이 진행하고, 조정은 법률전문가와 전문조정가 등의 조정위원이 진행한다.
 
조정에 앞서 상담·조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있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 상담원(코디네이터)과의 사전 상담을 거치게 된다.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분쟁 상대방에게 신청 사실을 알리고 조정 절차에 참여할 것인지 의사를 물어 참여의사를 밝히면 조정위원이 진행한다.
 
조정위원은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전문조정인, 소통 전문가, 법원 화해권고위원, 마을공동체 위원,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며, 사안별로 적합한 조정위원 1~2명이 배정돼 법률적인 지식과 함께 조정기술을 발휘한다.
 
분쟁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면 구두합의 하거나 조정안에 대하여 합의하였음을 나타내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조정조서에는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이 부여된다.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실에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2~3차례까지 조정이 진행되며 필요시 현장방문도 함께 병행된다.
 
이웃 사이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전화(02- 2133-1380)로 신청이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웃 주민들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소하고 다양한 갈등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화해와 조정의 장을 만들어 주는 역할”이라며 “양보와 배려에 기초해 작은 갈등이 큰 갈등으로 커지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의 상담 모습.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 박용준

같이사는 사회를 위해 한 발 더 뛰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