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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민금융)③벼랑 끝 서민, 파산면책 지원 빨라져…'패스트트랙' 전국 확산

회생전문법원 3월에 출범…전국 지방법원으로 확산

2017-01-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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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다중채무에 장기간 시달린 채무자들이 파산·면책을 통해 빠르게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재기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이 강화된다. 서민금융기관과 지방법원 간 연계를 공고히하고,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법정 비용을 국가가 대신 부담해 주는 ‘패스트트랙(Fast-Track)’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여기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회생전문법원까지 신설되면 개인파산 절차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금융위는 서울, 부산, 광주, 의정부, 대전 등 5개 지방법원 외 다른 지방법원에도 패스트 트랙을 빠르게 도입할 계획이다. 나머지 9개 지방법원에도 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지방법원이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서민금융기관과 패스트트랙을 맺어 놓으면, 채무자는 법률 서비스 비용 200만원을 절감하고 상세한 구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다. 이들 서민금융기관은 상담을 통해 사적 채무조정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하고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서류 발급을 지원하기도 한다.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인한 '공적채무조정' 진행기간이 최장 9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들어 채무자의 빠른 회생이 가능해진다. 단, 지방법원과 협약을 맺어 놓은 지역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파산 등의 공적채무조정을 진행해야 비용절감 및 기간단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채무자 본인이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어야 한다.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간 채무자는 더 많은 긴급자금대출을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도를 확대하는 등 성실상환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긴급자금대출은 개인회생 인가자로 상환을 완료하거나 24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경우 생계·운영·대환 또는 학자금 목적으로 3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오는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립되는 회생전문법원도 개인의 회생·파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회생전문법원은 행정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회생법원장을 따로 두며 기업구조조정 및 도산 절차, 개인회생절차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건을 다룬다. 이 법원은 개정된 법에 따라 먼저 3월쯤 서울중앙지법에 설립되고 차츰 다른 지방법원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그동안 도산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9개 법원 산하 파산부에서 맡아 왔는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법관들은 최장 3년, 지방법원의 경우 1~2년 근무로 전문성을 갖추기에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미국 파산법원의 판사 임기는 평균 14년이다.
 
신복위는 지난해 11월 대전지방법원과 패스트트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오른쪽)과 안철상 대전지방법원 법원장이 협약 체결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신복위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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