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하라 폭행' 최종범 징역 1년 확정(속보)
2020-10-15 10:30:38 2020-10-15 10:30:3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 구하라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에 대해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상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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