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 구하라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에 대해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상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