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최근 잇따라 택배기사가 과로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제도 개선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씨의 과로사로 불거진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문제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에 대해 여당 의원들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사업주의 강요로 노동자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산재보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적용제외 완전폐지'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14개 업종은 현재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사업주가 산재 적용제외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당초 산재보험 제도는 특고 종사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자발적으로 산재 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법 취지"라며 "다만 현 상황에서 보면 산재보험제도를 확대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판단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택배노동자 60%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했다"고 지적했고, 양이원영 의원도 "업무 시작할 때 입직신고 하도록 규정한 산업재해보험법을 위반한것"이라며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노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사노위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야당은 이스타항공의 '대량해고 사태'에 집중했다. 김성원 국민의 힘 의원이 "이스타항공은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며 "이럴 때 경사노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스타항공 노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사노위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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