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공적자금이 투입된 저축은행에서 발생한 부당거래 의심액이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조원 규모의 정부 기금이 투입된 저축은행에서 발생한 부당거래 의심액이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21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받은 30개 저축은행의 부당거래 의심 금액이 11조892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송을 통해 배상 판결을 받은 금액(1800억원)을 더하면 12조원을 넘는다.
부산저축은행의 의심 거래액이 2조6740억원으로 가장 컸다. 뒤를 이어 △제일저축은행 1조5380억원 △토마토저축은행 1조4950억원 △부산2저축은행 1조1290억원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부당취급 관련 거래액이 3조577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당취급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을 제공했을 때 사업성 검토를 미흡하게 처리한 대출을 의미한다. 이밖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 위반' 3조3680억원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 대출' 1조5270억원 등이었다.
문제는 이같은 부당거래를 실행한 저축은행들이 특별계정을 통해 지원받은 부실 저축은행이라는 점이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 예금보험기금 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조성하고, 30여개 저축은행에 출자, 출연 등 형태로 27조원의 금액을 지원한 바 있다. 이 특별계정은 오는 2026년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계정으로 기한 내에 상환돼야 한다. 지난 7월까지 14조원이 회수되지 못했다.
또 예보는 부당거래가 의심되는 저축은행 경영진에 3500억원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승소를 통해 배상 책임이 부여된 금액은 약 1800억원이다.
한편 토마토저축은행의 경우 임직원이 과거 대출 과정에서 불법 수재를 저지른 사실도 밝혀졌다. 전 임직원이 기업 대출과 계약 알선 등을 대가로 총 58억5000만원의 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재호 의원은 "정부 기금으로 수십조원을 지원받은 저축은행에서 각종 부당거래 의심 행위들이 성행했다"며 "수재 행위까지 발생한 것은 방만 경영이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특별계정은 절반 이상이 넘는 14조원이 회수되지 못한 상태"라며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손해배상액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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