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8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차관을 법정 구속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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