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알뜰폰 진출…과기부 '등록조건' 부과
다른 알뜰폰 사업자에도 결합상품을 동등제공…KT, 5G 이통 도매대가 인하
2020-10-29 16:03:46 2020-10-29 16:03:46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30일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이동통신재판매사업(알뜰폰·MVNO) 등록에 대해 조건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8월 알뜰폰 등록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에 부과한 등록조건과 함께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추가 조건을 부과했다.
 
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을 포함해 결합상품을 제공할 경우 다른 알뜰폰 사업자에게 동등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해당 조건을 통해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위성방송 등을 포함한 결합상품을 제공하며 상품 구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스카이라이프가 이통사 요금제를 그대로 받아 재판매하는 경우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지 않도록 했다. 과당 경쟁으로 중소 알뜰폰과의 공정 경쟁 저해 가능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스카이라이프의 모회사 KT도 알뜰폰 시장 활성화 방안과 함께 중소 알뜰폰 상생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세대 이동통신(5G) 도매대가와 관련해 현재 제공 중인 2종 요금제(8GB+1Mbps, 200GB+10Mbps)의 도매대가를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텔레콤)의 대가 인하 수준으로 맞춰 낮추게 했다. 5G 정액요금제의 수익배분방식 도매대가율을 현행 66~75% 대비 10% 수준으로 인하하는 셈이다. 최근 신규 출시한 5G 요금제인 KT '5G 세이브(월 5GB+400kbps, 4만5000원)'·'심플(월 110GB+5Mbps, 6만9000원)'도 향후 도매 제공을 확대한다.
 
또한 KT의 유·무선 결합상품 등을 알뜰폰에 동등 제공하고, 데이터 다량 구매 할인을 확대해 전체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게 한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영업 활동 지원을 위해 '알뜰폰 파트너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셀프개통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통사에서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금지를 이달 KT 내부 정책에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는 "스카이라이프의 알뜰폰 진입이 전체 시장에 활력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 확대 등으로 제기되는 공정 경쟁 저해 우려가 있어 스카이라이프에 등록조건을 부과했다"며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 확대에 대한 시장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향후 알뜰폰 진입 요건과 도매 제공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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