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편법충당 MBN, 6개월 방송 못한다(속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0-10-30 17:00:00 ㅣ 2020-10-30 17:00:00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승인 당시 편법을 사용해 자본금을 충당한 ㈜매일방송(MBN)에 6개월 전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해당 행정처분은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통보 시점부터 6개월 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시사·보도 프로그램 협찬 못 한다"…방송법 개정안 의결 (2020 국감)라이브커머스 피해 늘자…한상혁 "플랫폼 책임 강화 방안 만들 것" 장대환 매일경제 회장 "자본금 편법충당 알지 못했다…시청자·직원 고려해 선처를" MBN 대국민 사과 "자본금 편법충당 깊이 반성…장승준 사장 사퇴" 배한님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검수완박 수정안' 독소조항 '동일성'의 정체 대검 "'검수완박' 수정안, 선량한 국민 보호 안 보여" 강일원"검수완박, 피의자에 유리·피해자 보호엔 문제" 박범계 "필리버스터 본 취지 무색…검수완박, 사실상 합의"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