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김동현 기자] 라이브커머스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관련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신생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들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자일 뿐이라며 모든 책임을 상점에 전가한다"며 "이를 못 하게 하는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범유행을 분기점으로 라이브커머스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양 의원은 "라이브커머스 규모가 최소 10배 이상 뛰어 앞으로 약 3조원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고 설명했다.
현재 통신망을 이용하면 '통신', 방송망을 이용하면 '방송'으로 분류하는 이분법적 법 때문에 적합한 법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TV 홈쇼핑은 방송영역에 포함돼 사전·사후 규제를 모두 받는데 라이브커머스는 통신으로 분류된다.
양 의원은 "라이브커머스를 통신으로 분류하기에는 소비자 피해 양태가 다르다"며 "가짜 백수오궁 사건과 같은 대규모 환불 사태가 또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 플랫폼인 라이브커머스와 관련해 법안 개정에 들어갔다. 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서도 라이브커머스 규제 가능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23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방통위도 이에 동의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이 예전의 법체계에 규제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내용은 같은데 다르게 규제되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공정위 작업과 별개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일반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한층 더 나아가 TV홈쇼핑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는 라이브커머스에도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쇼핑몰처럼 신고제로 운영해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양 의원은 "미디어 매체도 많이 변화해 TV 광고도 인터넷·모바일·VOD로 옮겨갔고 TV 홈쇼핑도 라이브커머스로 옮겨갔다"며 "사전적으로 선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 구제에 구멍이 생긴다"고 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라이브커머스의 허가제 운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책임 강화는 필요할지 몰라도 이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통신 시장 전반의 문제가 된다"며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답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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