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산하 5개 전문변회 "변리사 교육 예정대로 진행하라"
특허청 잠정 연기 발표에 잇단 반발
2020-11-02 11:27:55 2020-11-02 11:27:5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특허청이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 교육'을 잠정 연기한 것에 대해 변호사 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변호사회 운영위원회는 변협 산하 특허변호사회, 등기·경매변호사회, 세무변호사회, 노무변호사회, 채권추심전문변호사회 등 5대 전문변호사회와 함께 2일 성명을 내고 "기존 공고에 따른 집합 교육을 예정대로 진행하라"고 특허청에 요구했다.
 
이들 전문변호사회는 "9월29일 특허청은 온라인 교육을 통한 실무 수습 교육 계획을 담은 '2020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 교육 운영계획'을 공고한 바 있다"며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이란 미증유의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으로 온라인 교육은 인터넷 매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한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6조 제1항에도 부합하는 적법한 집합 교육 방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따라서 '비대면 변리사 집합 교육이 위법하다'는 취지를 담은 대한변리사회의 민원은 이유 없는 것이며, 이러한 민원에 부응한 것으로 보이는 특허청의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 교육' 연기 통보 역시 위법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집합 교육 중단 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와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수단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리사회는 '대규모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실무수습의 부실화 우려'를 집합 교육 연기가 필요한 이유로 들었지만, 일각에서는 집합 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된 올해 예년보다 5배 이상 많은 변호사가 교육을 신청하자 변호사들이 대거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까지도 제시되고 있다"며 "또 250시간의 집합 교육과 6개월 이상의 현장 교육으로 구성된 실무수습의 내용을 고려할 때 온라인 교육으로 실무수습이 부실화될 것이란 우려도 합리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집합 교육 개시를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집합 교육 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특허청의 행태는 특허청의 교육 공고를 신뢰하고 집합 교육에 응하기 위해 선행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현업을 중단한 모든 교육생에게 구체적인 손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9월29일 변리사 집합 교육 운영계획을 통해 오는 5일부터 온라인으로 비대면 변리사 집합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대한변리사회는 "비대면 교육이 집합 교육을 규정한 변리사법 시행령에 어긋난다고 항의했고, 특허청은 지난달 29일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 교육을 잠정적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변협은 지난달 30일 성명에서 "코로나19 사태에 역행하고, 이해단체의 압박에 교육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특허청의 신뢰 위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집합 교육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청년변호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대한변리사회 압력에 따른 특허청의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 교육 잠정 중단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특허청이 변리사 배출에 차질이 없도록 원래 계획대로 온라인 원격교육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청년변호사회는 이날 오전 10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변리사 집합 교육 중단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의 항의 공문을 제출했다.
 
특허청이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 교육'을 잠정 연기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변호사회 운영위원회는 변협 산하 특허변호사회, 등기·경매변호사회, 세무변호사회, 노무변호사회, 채권추심전문변호사회 등 5대 전문변호사회와 함께 2일 성명에서 "기존 공고에 따른 집합 교육을 예정대로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은 변협 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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