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 동부구치소 재수감(종합)
이전 수감 기간 제외 약 16년 수감 생활
2020-11-02 15:28:07 2020-11-02 15:47:2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40분쯤 차량을 타고 서울동부구치소에 들어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7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왔고,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비공개로 출석해 신원 확인과 함께 형 집행 절차에 대한 고지를 받은 후 곧바로 동부구치소로 출발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을 수행한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자택을 떠나기 전 가족들과 측근들에게 '나는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22일 구속된 후 지난해 2월25일 구속 집행 정지로 석방될 때까지 1년 가까이 수감됐던 곳이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이전 수감 기간을 제외한 약 16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비자금 조성, 허위 급여 지급, 승용차 매수,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약 350억원에 이르는 다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연금, 기념사업 지원, 등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다. 전직대통령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같은 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등법원이 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 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고등법원이 보석 취소 결정을 고지하면서 재항고 관련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재수감이 결정됐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의 집행 촉탁과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의 요청, 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날 오후 서울동부구치소에 형 집행을 지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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