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악성 민원 전화, 상담사가 먼저 끊을 수 있습니다"
유료방송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권익보호 표준매뉴얼 마련
2020-11-06 12:40:09 2020-11-06 12:40:09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부터 1달간 '상담사가 먼저 끊을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유료방송의 악성민원 개선과 상담사 권익 보호를 위한 '유료방송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권익보호 표준매뉴얼'을 종사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준매뉴얼은 민원인의 언어폭력·성희롱·업무방해 등으로 피해를 본 상담사를 위한 단계별 조치내용과 업무 중단권·법적조치 지원요청·보호조치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 방통위는 해당 매뉴얼을 온·오프라인에서 홍보하고, 이달 중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종사자들에게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매뉴얼을 통해 민원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상담사의 건강 장해를 예방·관리하며, 고객응대업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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