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민 안전권에 국가 책임 분명히"
안전 기본법 성격 '생명안전법' 발의…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함께 논의
2020-11-12 17:20:16 2020-11-12 17:20:16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민 기본권으로 안전하게 살 권리인 '안전권'을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책무를 명확히한 '생명안전기본법'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통과될 경우 안전에 대한 기본법 성격을 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생명안전 시민넷·국회 생명안전포럼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다"며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천물류창고 화재 문제 등을 거론하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과 참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오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안전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한 안전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면서 "생명안전기본법은 생명과 안전이 기본권임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기존 법들이 주로 사고 대응에 머물렀다면, 생명안전기본법은 예방, 사고대응, 재발 방지를 포괄하는 것이 목표"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쌍둥이 법"이라고 말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현재 모든 안전 법제도의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법안에는 재난안전관리라는 행정작용이 국민 안전권을 보장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으며 재난안전관리의 목표와 이념을 분명히했다.
 
한편 생명안전기본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함께 주요 법안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산업 안전은 어제오늘의 과제가 아니다.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한다. 그런 불행을 이제 막아야 한다"며 "생명안전기본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이다. 이들 법안을 빨리 처리하도록 소관 상임위가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생명안전 과제' 발표 및 해결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