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전역 주요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면도로의 경우 30km로 하향 조정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보행자 안전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안전속도 5030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4월17일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17일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역시 이에 맞춰 안전속도5030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전속도5030 사업은 보행자안전을 위해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주요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조정하는 사업이다.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2019년 서울시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사망자는 2.6명으로 전국 최저수준이나, 차대사람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56%로 전국 평균인 38%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차량 속도관리 등 보행자 안전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험결과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확률은 시속 60km에서는 92.6%이나 시속 50km에서는 72.7%, 시속 30km에서는 15.4%로 크게 낮아진다.
제한속도는 설계·운영 매뉴얼에 따라 주요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도로의 경우 도로기능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하고,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가 유지된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인 시속 70~80km를 유지한다.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자치구도의 경우에도 시속 30km가 기본속도이나 보행자 안전이 특히 필요한 구간은 시속 20km를 부여하기도 한다.
제한속도 하향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는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본격적인 과속단속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변경된 제한속도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되며, 운전자는 제한속도에 따라 도로를 운행해야 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시도구간 공사가 본격 시작되는 8월말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교통안전시설 공사현장 점검·현장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시설 미비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은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18년 12월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거리 도로에 제한속도 50이라는 숫자가 써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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