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생들이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통보를 받으면 보건소 및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교육부는 방역 수칙을 중심으로 한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25일 안내했다.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다음달 2일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아야 한다. 시험장 건물 입장은 금지되며, 확진·격리자는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지인 등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로 받을 수 있다.
수능 전날 코로나19 진담검사를 받을 수험생은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에서 받아야 한다. 보건소가 수험생을 우선적으로 검사하기 때문이다. 보건소에 수험생임을 꼭 밝히고 진단검사를 받은 뒤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시험 전 확진·격리 통보를 받았으면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할 교육청에 격리 또는 확진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및 본인 연락처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교육청에도 알려야 하는 이유는, 방역당국에서 교육당국으로 확진자 정보가 넘어갈 때 시간이 걸려 분초를 다투는 수능 방역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시험 당일인 다음달 3일에는 증세 검사 시간을 감안해 오전 6시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며 오전 8시10분까지는 지정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망사·밸브형이 아닌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길 권장한다. 필요한 경우 시험장 관계자에게 요청하면 마스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수험생은 감독관의 신분 확인 요구에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쉬는 시간에 모임과 대화를 자제하고 본인의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해야 한다. 매 교시 종료 후 모든 시험실마다 방역 목적의 환기를 실시하므로 보온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지난 23일 오후 광주 남구 동아여자고등학교 한 교실에 수능 고사장이 설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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