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6년간 330만명 개인정보 유출…과징금 67억 철퇴
개인정보위 "당사자 동의없이 다른 사업자에 정보 무단 제공"
2020-11-25 15:59:03 2020-11-25 15:59:03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했다.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 없이 약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물론 개보위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 방해까지 시도했다는 혐의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7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인정보위는 25일 제7회 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출범 직후 지난 2016년 페이스북 친구의 정보가 미국 대선 등에 불법적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 페이스북이 당사자의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로그인해 다른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개인정보는 물론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 개인정보까지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에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져왔다. 이에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18.3%)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및 고발 조치 외에도 △페이스북이 이용자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 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6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 측은 이날 개인정보위 처분 결과를 두고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최대한 협조했지만 형사고발 조치는 유감”이라며 “결정 내용을 상세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위가 내린 첫 제재이자, 해외사업자를 고발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날 윤종인 위원장은 “국내외 구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기본 방향”이라며 “위법행위를 하고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집행력 확보를 위해 강력히 조치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4일 '3개년(2021~2023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3개년 계획의 목표는 온라인이 일상화된 비대면 사회에서 개인정보가 확실히 보장되도록 국민, 기업, 공공부문 주체별 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것으로,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에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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