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내외 교수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을 재고해 달라는 검찰 내부의 집단 성명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찰 조직을 향해 개혁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교수와 연구자 모임인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에서 '검찰 개혁은 준엄한 역사의 명령이다'란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국선언에서 "정부·여당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법적·제도적 검찰 개혁을 하루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검찰은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지하고 법적·제도적 검찰 개혁의 대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된 지 1년이 가까워져 오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국회 의석 180석의 절대 우위 속에서도 개혁 성과 창출에 대한 절박함이 부족한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지만, 가장 심각한 걸림돌은 역시 극우 정당과 보수언론, 무엇보다 검찰 조직 자신의 완강한 저항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진행되는 검찰총장 직무 집행 정지와 징계 절차가 그러한 본질을 축약한 사건"이라며 "주지하다시피 이번 사태의 일차적 원인은 공소 유지란 미명 아래 자행된 검찰의 사법부 사찰이고, 헌법이 명하는 3권분립 정신을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사법 정의를 파괴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러한 과오에도 검찰 조직이 적반하장격의 유례없는 집단 반발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검찰 내부에서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을 규탄했다. 이에 대해 "이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합법적 절차에 근거한 직무 집행 정지와 징계위원회 실행을 반대해 개혁의 대의에 맞서는 노골적 저항"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이 일으킨 반란, 즉 '검란'으로 불리는 이 기괴한 작태는 거대한 수레바퀴에 맞서는 사마귀의 몸짓과 같다"며 "개혁 대상 스스로가 조직 보호를 절대 과제로 삼아 오히려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으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보수언론의 집요한 프레임 공작에도 현재 사태의 본질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다"라며 "검찰 개혁의 준엄한 진행과 그것을 막아서는 반개혁적 집단 항명의 대결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므로 검찰은 김학의 성폭력 사건과 검사 공문서위조 사건 등 검찰 내부 관련 범죄에서 보여준 최악의 집단이기주의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행태야말로 검찰이 뿌리에서부터 철저히 개혁돼야 할 대상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에는 국내외 교수와 연구자 120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희종 서울대 교수, 김호범 부산대 교수, 은우근 광주대 교수, 이성로 안동대 교수, 진종헌 공주대 교수, 조정은 경성대 교수 등이 상임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석열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사실 △총장 대면조사 협조 의무 위반과 감찰 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이 발견됐다면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이에 윤 총장은 같은 달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집행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26일 직무 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부터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해당 처분을 재고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일제히 게시했다.
교수와 연구자 모임인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에서 '검찰 개혁은 준엄한 역사의 명령이다'란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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