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BTS '만 30살'까지 병역연기 가능
민생법안 51건 의결, 청해부대·아크부대 파병연장동의안도 처리
'고위공직자 주식 이해충돌 방지' 공직자윤리법 국회 문턱 넘어
'양육 미이행시 유족연금 수령 제한' 공무원 구하라법 통과
2020-12-01 17:10:48 2020-12-01 17:10:48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방탄소년단(BTS) 등의 입대 연기가 '만 30살'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51건을 의결했다. 병역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규정이 마련되면 2018년 10월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BTS가 입영 연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스타가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BTS가 지난 2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맡을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기간과 2개월 내에 매각·백지신탁 등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직무를 맡을 수 없고 최대 2000만원의 벌금도 물어야 한다.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의 유족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해당 법안은 지난해 1월 고 강한얼 소방관의 유족 급여를 30년간 양육의무를 하지 않은 생모가 받자 마련됐다. 공무원 연금법 등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양육 의무를 하지 않은 공무원 유족에 대해서는 양육 불이행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왔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유턴 기업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인센티브를 늘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원 대상 기업 업종을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으로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도 완화한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방위사업청 등이 방위산업기술 유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건축자재 품질 인정제도를 도입해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 건축법 개정안, 정부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구축·운영을 규정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국회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각각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병 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씩 더 연장됐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