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지자체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책무' 부여할 것"
양성일 복지부 차관, 국민청원 답변 "보육교사 권익 침해 사례 막겠다"
2020-12-02 10:00:21 2020-12-02 10:00:21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일 '아동학대 누명 쓴 보육교사 사망 고발' 국민청원에 "정부는 폭언·폭행 등 보육교사의 권익 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유튜브에 출연해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권익 보호 기반을 강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동학대 누명 쓴 보육교사 사망 고발'은 지난 10월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35만4600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보육교사인 누나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청원했다.
 
이에 양 차관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보육교사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사실 조사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합동의 엄정한 사실 조사를 통해 보육교사의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보육교사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또한 행정기관 주도의 고발 절차 마련 등 법적·행정적 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보육교직원·보호자 대상의 권리 인식교육 등 사전 예방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보육교사에게 전문가 심리 상담, 법률 상담 지원, 유급 휴가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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