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과 시행령이 내년 3월 발효되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규제 틀 안으로 진입한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보내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업권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3일 온라인으로 열린 '업비트개발자콘퍼런스(UDC) 2020'에서 "가상자산 산업의 2가지 문제점 중 하나인 자금세탁 관련 문제는 특금법으로 해결해 제도화했다"며 "소비자·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미신고 영업이나 폐업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금법뿐 아니라 투자자·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권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일 온라인으로 열린 'UDC 2020'에서 참석자들이 내년 시행될 특금법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 사진/두나무
내년 3월 시행하는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신고 의무와 함께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입출금계좌 등 요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미신고 영업에 따른 제재나 폐업 등 조치가 뒤따른다. 이날 참석자들은 그동안 정부가 가상자산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규제는 강화했지만 투자자 보호 조치 측면에선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그러나 특금법 시행을 계기로 산업 투명성이 향상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임지훈 두나무 전략담당 이사는 "불법적인 디지털자산 거래가 생기면 산업에도 좋지 않다"며 "자체적으로는 이를 개선하고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특금법 개정으로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기재돼 산업을 투명하게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윤 변호사 역시 "규제의 의미는 시장 신뢰를 얻기 위한 기초적 부분"이라며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를 얻은 후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불신을 없애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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