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차별·성희롱 사건, 징계까지 '4개월'이내 신속 처리
피해자 중심 사건 처리 '일원화'
2020-12-10 15:23:37 2020-12-10 15:28:12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성차별·성희롱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처리 절차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 신고부터 징계까지 4개월 이내로 신속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0일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대책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후속 조치로 지난 4개월 간 총 18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서울시의 제도와 조직문화 등을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제도 △조직문화 △예방교육 3개 분야로 구성된다. 우선 제도 분야에서는 피해자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절차를 재구성했다. 
 
그간 상담, 신고, 조사, 징계까지 4개 부서(여성권익담당관·인권담당관·조사담당관·인사과)에서 분절적, 중복적으로 처리해 최종 징계조치까지 8~12개월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별대책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를 여성가족 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일원화해 신고부터 징계까지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최종 징계 결정까지 3~4개월 이내 신속하게 처리된다.
 
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별도의 외부절차를 통해 조사·처리하는 것으로 제도화한다.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실장이 여성가족부의 '기관장 사건 전담 신고창구'에 통지하면 사건 내용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여성폭력방지법에 기초해 2차 피해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2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도 명확히 하며 2차 피해 처리절차를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운영한다.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세대별·성별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5급 이하 직원들이 참여하는 '서울시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를 상설 운영한다.
 
시장 비서실의 기능과 구조도 개선한다. 시장 비서실 직원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희망전보 절차를 통해 선발한다. 성평등한 인력배치와 업무분장을 실시한다.
 
시장실 내 수면실을 없애고 비서업무의 공적업무 분야를 명확히 하기 위해 '비서분야 업무지침'을 마련한다.
 
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을 강화한다. 시장단 및 3급 이상 고위관리자는 맞춤형 특별교육을 통해 사건 발생시 관리자의 역할과 더불어 위력에 대한 인지와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소통역량을 향상시킨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수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특히 시장단 비서실 직원에 대해서는 성인지·성폭력 예방교육 100% 이수 의무제를 추진한다.
 
김은실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개인 간의 사사로운 사건이 아니라 조직 내 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노동권 침해에 대한 문제"라며 "따라서 가해자 조치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구조와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대책으로 모든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며 "이를 계기로 서울시가 성평등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7월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가인권위원회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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