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보석 기각에 항고…재판부 기피 신청도
오늘 예정된 재판 변경
2020-12-11 10:48:58 2020-12-11 10:48:5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보석 기각에 대한 항고와 함께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봉현 전 회장의 기피 신청으로 이날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예정됐던 재판이 변경된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6일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달 7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면서 김 전 회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보석 기각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으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5월20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인도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수원지법에 구속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김 전 이사, 김모 수원여객 재무담당 전무이사 등과 공모해 수원여객의 자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8월26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사기), 배임증재, 범인도피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 추가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소위 무자본 M&A 방식으로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장모 전 재향군인회상조회 회장과 향군상조회 자산 약 378억원을 횡령하고, 보람상조에 향군상조회의 자산 유출이 전혀 없는 것처럼 속여 향군상조회를 재매각해 매각 대금 계약금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전 회장은 9월4일 수원지법에 기소된 사건과 함께 서울남부지법에서 병합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고,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같은 달 24일 두 사건을 병합해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두 사건은 10월13일 병합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이모 변호사와 함께 A검사에게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여객의 회사 자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2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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