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안산 보호관찰소 경유 자택 이동
12일 오전 6시46분 서울 남부구치소서 출발…경찰, 출소 반대 시위대와 한때 대치
2020-12-12 07:48:20 2020-12-12 07:50:0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해 귀가했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46분쯤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관용차를 타고 자택 관할인 경기 안산 보호관찰소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약 2시간정도 개시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준수사항에 대한 고지를 받고 자택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자택 이동 역시 관용차를 이용하게 된다.
 
조두순은 지난 9일 통과한 이른바 '조두순 감시법'에 따라 야간이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이 제한되고 자택에서 200m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법무부와 경찰 등은 조두순 출소와 함께 1대 1전자감독 체제로 돌입하면서 추가 범행 차단활동을 시작했다. 관할경찰서는 전담대응팀을 가동해 24시간 밀착 감시하며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과 알코올 치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두순의 출소지를 비공개하고 관용차량까지 동원하며 이른바 '사적보복' 예고 등 또다른 범죄발생 차단에 나섰다. 그러나 이날 조두순이 출소한 남부교도소 앞은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시위대와 취재진, 경찰병력 등이 뒤엉키며 혼잡을 이뤘다. 전날 낮부터 밤샘 시위에 나선 시위대와 경찰이 남부교도소 앞 도로를 두고 대치했으나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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