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절차 착수…종결동의서 제출하기로
13일 표결 전망…180석 이상 찬성하면 필리버스터 종결
2020-12-12 19:36:03 2020-12-12 19:36:0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강제 종료' 절차에 착수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50명을 기록하는 등 재확산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 국회 본회의가 속개한 직후 국회사무처에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고 13일 오후에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100여명의 종결 동의서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오전 4시12분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끝난 뒤 방역을 위해 본회의가 정회됐다. 사진/뉴시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의원들의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고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 찬성 시 종료된다. 민주당에서는 당 소속 의원 174명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의원 3명, 기본소득당 1명 등을 더해 180명 이상 의원들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당초 "충분한 의사표시를 보장해 달라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본회의 정회 상황과 국회에서의 코로나19 대응 등을 고려해 종결 동의서 제출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후 본회의는 이날 오전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보고된 뒤 정회됐다. 하지만 김 의원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오후 8시에 속개할 예정이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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