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를 막지 못한 이유로 지방 발령 받았다고 15일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 등 재판에서 “(2017년 2월) 전격적으로 저를 (대전지법으로) 내보내면서 3월 공동학술대회에 판사들이 모이는 것을 막으려 한 것 같다”며 “인사 발령 나니까 대법원 연구관들이 완전히 위축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2017년 1월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가 연세대와 공동학술회의 개최를 결정하자, 이규진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 실장)이 자신을 두 차례 불러 학술대회를 막으라고 말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했다.
그해 3월 열린 학술대회는 미국·독일 법관 인사 제도와 국내 사례를 비교·토론하는 자리였다. 기존 법관 인사 제도의 문제점을 공개 비판하는 자리가 준비되자, 법원행정처가 연구회 중복 가입 해소와 고등 부장판사 회원 제외 등으로 압박하려 했다는 것이 이 의원 주장이다.
이 의원은 자신의 인사 발령 배경은 업무 능력이 아니었다고 단언했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시절 권위적인 분위기 속에서 부단한 노력으로 의미 있는 판결에 기여했고, 이런 사실은 대법관들도 잘 안다고 말했다.
연구회 중복 가입 해소 논의가 이전부터 있어왔다는 임종헌 전 차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실행이) 왜 그 시점이냐가 중요하다”며 “(당시) 많은 법관이 ‘판사가 여러 공부하겠다는데 왜 막느냐’며 저항했다”고 증언했다.
증인신문 말미에는 자신을 배려한 인사를 내려 했다는 임 전 차장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중학생) 자녀가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서울에 부장 아닌 평판사로 1년간 근무 후 지방 전출하는 것이 어떠냐고 (실무자에게) 말 한 기억이 난다”며 “그것이 인사발령 체계상 어렵다고 해서 만약 지방 전출 인사를 내면 가장 가까운 대전지법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뒤에서 한 것을”이라며 쏘아붙였다.
그는 마지막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법관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며 “이 일을 끌고 온 주 책임자로, 행정처 차장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책임도 온전히 지신다 하면 법관들이 우리 피고인을 용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수진(서울 동작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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