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부친 "3천 줄게"…편법증여 의혹 보도무마 청탁 논란
2020-12-21 12:40:33 2020-12-21 12:40:33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인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재산 편법증여 의혹'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3000만원을 주겠다며 보도 무마를 청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 초선 의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전 의원의 재산 형성이 편법 증여와 특혜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0일 MBC 스트레이트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3000만원을 제의했다며 관련 장면을 내보냈다. 자료/MBC 스트레이트
 
전날(20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전 의원의 재산이 12년 만에 130배 증가한 점을 보도하며 전 의원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등을 통한 편법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MBC에 따르면 전 의원이 부산시의원으로 당선된 지난 2008년 두 동생들과 설립한 '동수토건'은 부친 회사인 이진종합건설로부터 도급공사와 아파트 분양사업을 대규모로 넘겨받아 매출이 약 50배 가까이 뛰었다. 전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재산은 914억1445만8000원으로 21대 초선 의원들 중 가장 많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3년부터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를 편법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벌어들인 매출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을 지배하는 주주와 친족이 직·간접 보유한 지분이 3%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다. 
 
일감떼어주기는 지배주주와 친족이 30%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 기회를 제공받는 경우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다.
 
전 의원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재산 증식과 관련해서는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송에서는 전 의원의 부친 전광수 회장이 재산 편법증여 여부 등을 묻는 기자에게 “3000만원 갖고 올게. 내하고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간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MBC는 해당 기자가 청탁을 거절하고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임을 고지했으며 향후 고발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시민운동가인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영란법 위반보다 훨씬 엄중한 위법행위 흔적이 보인다"면서 "전 의원 일가가 부산 서구에 추진중인 1조원대의 초고층건물 건설과 관련 아파트 비율이 50%에서 80%로 올려진 과정 등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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