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판정을 받으면서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씨는 현재 부산대학교 의전원 4학년으로 내년 의사 면허 취득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로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경우 면허 취득도 무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산대는 대법원 최종 판결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조씨 입학 취소는) 최종 법원의 판단을 갖고 모집요강을 근거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4일 조씨에 대한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최종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전날 SNS를 통해 “정경심 교수 측은 항소로 최종 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민은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이 사실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조민이 의사가 된다면 자질은 없으나 돈 많고 빽 있는 집 자녀들이 저런 꼼수와 빽을 쓰면 의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부산대 차정은 총장은 조민을 즉각 퇴학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씨가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자기소개서를 허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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