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정직 2개월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에서 승소한 결정적 원인은 행정소송법상 인용요건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부분이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내린 결정에서 입증책임이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원 결정으로 징계집행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이날 결정에서 "징계처분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부 일원인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행정부의 불안정성, 국론의 분열 등 공공복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추 장관 측이 "윤 총장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아 복귀한다면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수사, 징계권자인 피신청인에 대한 수사,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한 수사팀에 대한 수사 등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건 수사의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일축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은 공익을 대표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들을 총괄하여 지휘·감독하는 권한과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부여된 자라는 그 지위를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든 자료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윤 총장 측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부분과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요건에서 재판부는 엄격이 판단했다.
우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부분'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저지할 목적으로 징계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봤다.
특히 '징계처분으로 입는 검찰총장 개인의 손해뿐만이 아니라 검찰조직 전체 나아가 사회 전체(법치주의 등)가 입는 손해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은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 차장검사나 일선 검사들이 검찰총장이나 정치권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검찰 전체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주장과 관련해 "이 사건 징계처분은 2개월 정직으로 정직기간 2개월 도과 이후에도 신청인에게 잔여임기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직 2개월만으로도 신청인이 사실상 해임되는 것과 유사하거나 식물총장이 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별다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역시 배쳑했다.
다만 "징계처분의 절차적 부당성이 일부 의심되는 점 등 본안청구소송 승소가능성 정도와 잔여임기가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가지는 성격 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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