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해외 도피를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고액 체납자 명단 206명을 확정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28일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8586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와 외화 거래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 206명을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출국금지를 요청한 206명 가운데 신규 요청은 187명(외국인 9명 포함)이며, 연장 요청 19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군으로부터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명단을 제출받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라면서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법무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하는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1일 경기도는 1000만원 이상 고액을 체납한 12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벌여 2억원 상당의 물품을 압류했다. 사진/경기도청
지방세 체납의 주요 사례를 보면 외국인 A씨는 부인 명의로된 시가 12억원 상당의 고급주택에 살면서도 지방소득세 1억원을 내지 않았다. A씨 일가는 지난 15년 동안 A씨가 43회 출국했고, 부인은 33회, 자녀 28회 등으로 언제든지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어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B씨는 2018년 법인 대표이사로 있다가 급여압류통지서가 발송되자 사임한 후 자녀에게 대표이사를 위임한 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외화거래내역 조회 결과 해외 송금액이 27만3000달러가 넘었으며, 2014년부터 올해까지 본인과 자녀가 수시로 해외에 나간 기록이 확인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C씨는 친형 명의로 된 집에 살면서 지방소득세 3억5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최근 2년 동안 해외에 8차례 다녀왔고, 5만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하는 등 타인 명의로 위장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외국인 고액체납자는 내국인과 달리 해외로 출국하면 추적이 어려워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면서 "성실납세 분위기를 해치는 외국인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하고, 경기도에서는 체납 불법행위가 용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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