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가송무체계 개선에 따라 오는 28일자로 신설되는 법무부 송무심의관, 행정소송과장 직위에 대한 인사가 단행됐다.
법무부는 송무심의관(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김의래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을, 행정소송과장(서기관)에 송창현 변호사를 임용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의래 신임 송무심의관은 지난 2002년 공정위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후 공정위에서 국가 송무 분야와 관련해 카르텔조사과장, 송무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송창현 신임 행정소송과장은 2007년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약 5년간 검찰청에서 근무했으며, 2012년 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약 7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송무 경험을 쌓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각급 검찰청에 위임한 국가·행정소송의 수행과 지휘 권한을 법무부로 일원화하는 국가송무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됐다"며 "이번 인사를 계기로 국가 송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국가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법무부는 28일자로 송무심의관과 행정소송과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송무체계 개선 1단계 추진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1단계 추진에 따라 모든 행정소송에서 각 행정청의 장을 지휘하는 권한, 2억원 이상 국가소송 수행·지휘 과정에서의 소의 제기와 취하, 항소의 포기와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와 인낙, 소송대리인의 선임과 해임 등 주요 소송 행위를 승인하는 권한 등 그동안 검찰에 위임됐던 업무가 법무부로 이관된다.
또 법무부 법무실장 아래 송무심의관이 설치되고, 송무심의관 아래 행정소송과를 신설된다. 이와 함께 현 국가송무과를 국가소송과로 명칭을 변경해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가송무체계 변화로 인한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점진적인 전문 인력 확보와 충분한 관련 법령 검토, 조직 정비 기간 확보 등을 위해 현재 2단계로 국가송무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는 검찰에 위임된 법무부 장관의 행정소송 승인과 지휘 권한과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방안, 2단계는 국가소송 지휘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방안이다.
국가송무체계 개선 1단계 추진에 따른 송무심의관 업무 범위. 사진/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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