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30일부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배자 약 9만건에 대한 수배를 해제했다. 또 월 1만 5000건으로 추산되는 신규수배 입력 조치도 일시 유예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히고 전국 검찰청에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지시는 신규 수용자 중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자가 차지하는 비율(약 20%),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여력, 벌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 "0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 19 확진자 인원은 전날보다 37명 증가한 총 837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중 직원이 39명, 출소자를 포함한 수감자가 798명이다.
법무부가 밝힌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인원은 총 792명이다. 이중 직원은 21명, 수감자는 409명이다. 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된 확진자는 345명, 서울남부교도소로 이송된 확진자 16명,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된 확진자는 1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동부구치소 직원과 수용자 1830여명을 대상으로 4차 전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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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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