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를 취하할 예정이다.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31일 <뉴스토마토>에 "(항고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취하 시점과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는 1월 5일 윤 총장 징계 전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 사건 첫 심리를 열 예정이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가 인용된 상황에서 이전 사건에 대한 항고를 이어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이 사건을 끌고 갈 경우 실익이 없어 항고를 취하할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예상 했던 결과"라며 "(징계 집행정지 인용 때) 행정법원에서 판사 분석 문건이 부적절하다고 했지만 나머지 징계 사유는 애매해서 다툴 점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징계 집행 정지에 대한 본안 사건(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이 예정된 상황에서 법무부가 '헛심'을 쓸 리 없다는 이야기다.
법무부의 항고 취하 결정 이전에도 그는 “이것(징계 전 사건)은 징계를 위해서 잠시 직무를 정지하라는 임시적 조치에 불과했기 때문에 (항고는) 실익도 명분도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윤 총장이 징계 전 직무배제에 대해 본안소송도 제기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먼저 물러서도 실익이 없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법무부는 결국 소 취하를 택했다.
변호사들은 이번 재판이 진행됐다면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수 개월 걸렸을 것으로 봤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30일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인용에 대해 상소하지 않고 본안소송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며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월 3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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