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인용에 상소하지 않고 본안소송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 징계 사유를 재차 강조하고 24일 징계 집행정지를 인용한 법원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법원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관하여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관 정보를 정리하여 문건화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및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도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다만 추 장관은 상소심이 아닌 본안소송으로 원심 판단을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그는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며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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