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전 직무배제 취소 본안소송을 이어갈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징계 본안소송에 비해 실익이 없지만, 취하할 경우 입을 불이익이 커 법원 판단을 받는 편이 낫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는 물론 징계 이전 사건인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역시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변호인단이 (징계 전 직무배제 본안소송 취하를) 검토해 본 적이 없다"며 "(징계) 본안소송에 집중하겠지만,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도 내용과 논리가 비슷하다. 취하할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징계 전 직무배제 집행정지 인용에 대한 항고를 취하했다. 전날인 30일에는 징계 집행정지 인용에 대해서도 상소하지 않고 본안소송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징계 전 직무배제 소송에 실익이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변호사는 "형식적으로 윤 총장이 징계 사유가 없다는 전제 하에 직무정지도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서도 "징계처분 본안소송 자체가 본인이 이기면 끝나는데 (징계 이전 사건은) 실익이 없어, 미리 (취하 검토를) 하지 않은 데 불과하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징계 전 직무배제 본안소송을 취하할 경우 정치적 공세에 시달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윤 총장이 이제 와서 소를 취하하면 '직무배제를 인정하느냐'는 정치적 공세를 받을 수 있어 부담감이 클 것"이라며 "윤 총장 쪽에서 취하할 이유가 없고, 취하 하는 순간 여기저기서 공세가 들어오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실익이 없더라도 취하하는 것 보다는 법원 판단을 받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의 징계 전 직무배제 사건은 징계 본안소송과 재판부가 다르지만, 관련성을 이유로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당사자가 구두나 의견서로 해당 재판부에 요청할 경우 검토될 수 있다. 두 사건 모두 4일 오전까지 첫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참배를 마친 후 방명록을 작성하기 위해 펜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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