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를 금지한 법무부 공고 효력이 시험 하루 전 정지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4일 변호사 시험 응시자 이모씨 등 6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피신청인(법무부)의 공고에 따라 응시의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며 재판관 만장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5일 열리는 제10회 변호사 시험 공고 중 코로나 확진자 시험 응시 금지와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해 응시를 제한하는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 내 5번만 주어지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비교적 젊은 나이의 응시생들의 경우 확진이 되더라도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경미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대상자의 경우에는 단지 감염의 위험이 있을 뿐이므로 감염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함에도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공고에 따라 응시의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시험 금지 공고로 인해 응시생들이 의심 증상을 감추고 응시해 코로나가 확산될 우려도 헌재 판단에 영향을 줬다.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 사전신청 기간을 3일 오후 6시로 제한한 부분 효력도 정지됐다.
재판부는 가처분 인용 후 법무부가 받을 부담에 비해 가처분 기각 시 이씨 등이 침해받을 기본권이 크다고 봤다. 가처분 인용 시 법무부는 급히 시험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에 그친다. 반면 가처분 기각 후 본안 심판에서 청구가 인용돼도 신청인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명권, 건강권 등 기본권은 이미 침해 된 뒤라는 판단이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 직후 수험생들에게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법무부는 이날까지 응시자 중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5~9일 열리는 제10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법무부 공고 중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 사전 신청 기간과 확진자 응시 금지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건강권, 생명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12월 29일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재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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