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일부 응시생들이 시험용 법전에 줄긋기를 허용한 법무부 조처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를 포함한 이번 변호사시험 응시생 6명은 12일 추 장관과 정수진 법조인력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은 '법전 밑줄 허용 여부'와 관련해 일부 학생은 2021년 1월5일 시험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밑줄이 허용된다고 안내받았고, 일부 학생은 1월6일부터, 그리고 다수의 학생은 1월7일부터 안내받았다"며 "모든 응시생에게 밑줄이 허용된다고 공지한 1월7일 이전, 1월5일과 6일 이틀간 발생한 불평등은 응시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법전에 밑줄을 긋는 행위는 사례형, 기록형 시험에 있어서 명백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행위로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데, 법무부는 '법전에 밑줄 허용, 쉬는 시간에도 법전에 밑줄 가능'이란 비상식적인 공지를 했다"며 "이러한 법무부의 행위는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에게 부정행위를 저지를 것을 허용하고 부추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험관리관 내부고발자 게시글에 의하면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첫날인 1월5일에는 '법전에 밑줄이 허용된다는 공지'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고, 최소한 1월5일 법전에 밑줄을 친 응시생들은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했거나 부정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며 "그렇다면 피고발인들은 법전에 밑줄을 친 응시생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이들은 "피고발인들은 변호사시험 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최소 5일 전까지 공고해야 할 의무, 시험관리관 근무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감독관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지는 자들인데, 이러한 직무상 의무를 명백히 유기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변호사시험이 진행되는 나흘 동안 시험용 법전을 매시간 회수한 후 무작위로 다시 배포하는 등 공용 사용에 따라 다른 사용자를 배려하기 위해 법전에 줄긋기를 금지했다. 이와 달리 이번 시험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험장 방역 강화로 응시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전에 최초 사용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나흘 동안 같은 응시생이 사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시험용 법전에 줄긋기를 금지할 필요성이 없어졌지만, 고사장별로 각각 다르게 안내가 되는 등 일부 현장 시험관리관들 사이에 혼선이 발생했다. 법무부는 줄긋기가 허용된다는 내용을 변호사시험 2일차 다음 날인 지난 7일에서야 전 응시생에게 안내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사전에 통일된 수칙 전달과 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응시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에 널리 양해를 바란다"고 해명했다.
방효경(가운데) 변호사와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제10회 변호사시험 관련 법무부 장관 고발장 접수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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