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결과…정인이 양모 '살인죄'로 재판
법원,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검찰 "췌장파열, 발로 밟은 듯"
2021-01-13 13:51:41 2021-01-13 14:59:53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법원이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바꿔달라는 검찰 신청을 13일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이날 장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도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장씨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주위적 공사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장씨는 지난해 3~10월 정인이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그를를 구속기소하면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같은달 중순에는 법의학 전문가들에게 정인이 사인 재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전문가 의견 조회 결과와 대검 법과학분석과의 ‘통합 심리분석 결과 보고서’를 를 종합 검토했다. 보고서에는 장씨에 대한 심리생리검사와 행동분석, 임상심리분석 내용이 포함됐다.
 
추가 수사로 밝혀진 정인이 사망 원인은 '발로 밟는 등의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 파열 등 복부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이다.
 
검찰은 여기에 정인이 학대 경위와 장씨 심리분석 등을 종합하면, 양모가 정인이의 사망 가능성을 인지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인이 부검 재감정을 외뢰받은 법의학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살인 의도가 분명히 있었거나, 최소한 가해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직후 서울남부지검은 "수사과정에서 이 같은 사정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과 함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철저한 공소유지와 엄중한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정인이 양무보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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