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때린 건 맞지만 살해 안 했다” 혐의 부인
“가슴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려…상습적 학대 없었다"
2021-01-13 16:26:12 2021-01-13 16:26:12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첫 재판에서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치사 공판에서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를 답답한 마음에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소장과 대장이 찢어지게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정인이 사망일인) 10월 13일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아, 그날따라 더 화가 나 좀더 세게 배와 등 부위를 손으로 밀듯 때린 사실은 있다”며 “가슴수술 통증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적은 있지만 강한 둔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곧바로 안아 올리면서 괜찮은 것으로 보여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 보니,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며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둔력을 행사해 고의적으로 사망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다만 장씨는 아동학대는 간헐적이었다며 일부 인정했다. 정인이를 15차례 상습유기·방임한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안모씨도 정서적 학대를 인정했지만, 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아내의 양육방식을 믿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 시작과 함께 장씨에 대한 살인죄 혐의 적용을 신청했다. 검찰은 정인이 복부가 발에 밟혔고, 학대 경위와 장씨 심리분석 등을 종합할 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존 혐의에 대한 양부모의 변론과 검찰 측 공소장 변경 이유를 들은 뒤 살인죄 적용을 허가했다. 장씨는 변경된 공소사실도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2월 17일 열린다.
 
장씨는 지난해 3~10월 정인이를 상습 폭행해 각종 골절과 장간막 파열 등을 일으켜 학대하고, 그해 10월 13일 강하게 배를 밟아 사망케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인이의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이 일어났다. 양부 안씨는 정인이 양팔을 잡고 강하게 손뼉치게 하고,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아내 장씨의 정인이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인이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 직후 시민들이 장씨가 탑승한 호송차량에 눈덩이를 던지고 두드리며 "정인이를 살려내"라고 외치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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