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5%로 인하한다
사업주 부담 경감, 9%→ 5% 낮춰
산재보험 청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NO
"서류제출 불편 해소…신속 보상 마련"
2021-01-19 13:11:45 2021-01-19 13:11:45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가 코로나발 타격을 받는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비율을 최대 9%에서 5%로 낮춘다. 특히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안에서는 사업주가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0일까지 매일 1000분의 1을 가산했다.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3000분의 1을 가산해 최대 9%의 연체금을 부과했다. 
 
개정안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매일 1500분의 1을,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6000분의 1을 가산하는 등 연체금 상한을 최대 5%로 인하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산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1월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한 연체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재보험법 개정안으로 올해 7월 말부터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간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과 재해 근로자는 보험급여 수급자격 확인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산재보험법에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가 마련되면서 산재보험급여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 측은 "개정안으로 유족과 재해 근로자의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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