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4일부터 대정부질문
상임위 9~25일·본회의 26일 개최…한국판뉴딜·이익공유제 입법 등 쟁점
2021-01-19 13:41:26 2021-01-19 13:41:26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다음달 1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2월 국회에서는 한국형 뉴딜 추진을 위한 법안과 코로나19 이익공유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관련 법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는 2월 국회 개회식은 다음달 1일에 열기로 했다. 2일과 3일에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대정부질문은 사흘 간 진행된다. 첫날인 4일에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5일에는 경제 분야, 8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법안소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는 9일부터 25일까지 열기로 했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달 26일에 열기로 했다. 김영진 원내수석은 "지난해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소위는 소위별로 3회 이상, 상임위 전체회의는 2회 이상 진행해서 코로나19 위기 속에 여러 제반법률들이 잘 통과돼 국민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과 이익공유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입법 과제 발굴과 처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이익공유제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사례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언급한 가운데 민주당은 기금 조성 관련 근거를 담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입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에서는 사업장 임대료 등 보상금을, 야당에서는 세제 혜택이나 대출 등 금융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다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은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을 추진하려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이 관련 입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는 2월 국회 내내 진통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완 입법도 2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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